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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(계약기간 1개월 미만)

작성자 : 추명지 조회수 : 3,000 2024-11-05

- 예술인과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면, 해당 예술인의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.
-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, 별도의 상실신고는 하지 않습니다.
-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른 달에 걸쳐있는 경우 계약 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두 번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신청 방법(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식 작성 절차 없이 진행)
 1) 온라인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 → 민원접수/신고 → 노무제공자·예술인 → 고용·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
 2) 팩스: 0505-290-3203
 3) 방문: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